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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등 출결 관련 서식 및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24.03.20

출결 관련 가정통신문과 관련 서식입니다.


서류를 제출하실 때에는 볼펜으로 작성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1. 결석신고서 양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고서 양식

   (체험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3. 방학 중 국외 여행 신고서 양식(방학 전 제출)


입니다.



2025학년도 출결 처리 관련 안내


출결처리종류

내 용

확인방법

(제출서류)

출석인정

감염병

학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법정감염병(1-4): )풍진, 홍역, 세균성이질, 수두, A형간염, 결핵, 인플루엔자, 코로나19

2)비법정감염병: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질병에 한함

- 학생이 독감(인플루엔자), 백일해 등의 유증상으로 확진 및 의료기관의 확진 검사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인정

등교 전 감염병 의심 증상 발생 시 담임교사 등에 연락 후 등교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진료

결석 신고서

증빙자료

- 확진 검사 확인서

- 진단서

- 의사 소견서 등

천재

지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으로 인한 결석

결석 신고서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

학습

출석 인정 기간

- 본교 연간 15(,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답사, 견학, 체험활동,

 가정학습(가정학습은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만 신청 가능)

1) 학부모 동반 시: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2) 학부모 아닌 다른 성인 동반 시: 대리인솔 위임장 및 서약서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

3) 본교 규정의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일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실시 3일 이전까지 담임 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사전 제출 엄수

 학교장 심사 후 승인

 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에 체험보고서 반드시 제출

 확인 후 출석 인정

대회

출전

학생선수(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결석 신고서

증빙자료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

 (기간, 장소, 명단 명시)

경조사

구분

 대 상

일수

결석 신고서

증빙자료

- 청첩장, 사망진단서, 장례 식장 사용 확인서 등과

 해당자와 학생 간의 가족관계증명서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사망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날부터 처리 가능.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생리통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2일 이상일 경우 1일 인정결석, 나머지 일수는 질병결석 처리)

결석 신고서

 (담임교사의견서, 학부모의견서 포함)

결석

질병 결석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포함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에 한함

의사의 진단서 도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결석 신고서


증빙자료

- 처방전 등

- 결석 기간이 3일 이상 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미인정

결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1)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2)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3)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결석 신고서

미인정 결석 시 교육청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

기타 결석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의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석 신고서(사전문의)

기타결석사유서

 (학부모 자필 작성)

증빙자료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학교 규칙 중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 발췌>


21(교외체험학습) (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1.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학습형태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3.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 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4.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 일이내에 제출한다.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

 5.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6.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 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7.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 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8.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9.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습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답사 및 견학활동 체험활동

 (체험학습 불허 사항)

1.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2.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3. 학교 특수사항 반영 등

 (결과 처리)

1.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보관한다.

2.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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