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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3.19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제7항에 의하여 2024321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319

 

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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