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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정명: 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및 상위 법령에 따라 규정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4. 의견제출: 동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7일까지 첨부 공고문의 의견서를 동산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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