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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6.04

  경남 교육청은 2024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2022.1.1기준 진행중인 사안 또는 이후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           피해자(공식 신고·보고 접수된 사안만 해당)

       ※ 경상남도 교육청 관할 기관 학생, 교원(기간제교사, 강사포함), 직원(교육공무직포함)

  나. 지원내용: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1인당 100만원 내 실비 지급)

  다. 사업 추진 일정(1차) 

    - 대상자 신청기간: ~2024. 6.28.(금)

    - 소속기간 신청 공문 발송 기간: ~ 2024.7.1.(월)

     ※ 대상자 도교육청에 직접 신청시 공문발송 생략

  라. 신청방법: 소속기관 공문신청 또는 피해자 직접 이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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