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을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의견이 있는 민원인께서는 의견서를 창원교육지원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행정예고 사항: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나. 재행정예고 기간: 2022.11.18.(금) ~ 11.28.(월)[10일간]
다. 재행정예고문: 첨부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