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9.5.(월)까지
2. 행정예고 내용: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
3. 의견 제출처: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 공문, 우편, 팩스(055-210-0590) 또는 전자우편(sysm012@korea.kr)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