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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9/5(월))
작성자 *** 등록일 2022.08.29

 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9.5.(월)까지

 2. 행정예고 내용: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

 3. 의견 제출처: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 공문, 우편, 팩스(055-210-0590) 또는 전자우편(sysm012@korea.kr)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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