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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2학년도 동산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담기구를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성 : 3명(전담기구 구성원의 1/3 이상) ○ 임기 : 2022.3.1.~2024.2.28.(2년, 임기 내 결원 발생 시 위촉 절차에 따라 재선출함.) ○ 역할 1.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보고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여부 심의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4.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항 □ 학부모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년 1월 28일 (금) ~ 2022년 2월 3일(목) ○ 신청자 제출서류 : 학교폭력 전담 기구 학부모 구성원 지원서(2쪽, 붙임 1) ○ 접수장소 : 동산초등학교 교무실 ※ 직접 제출이 어려울 시 신청서를 밀봉하여 자녀 편으로 1-1반 담임교사에게 제출 □ 위촉 절차 ○ 학교 안내→학부모 신청→학교운영위원회 심의·추천(2022년 2월)→학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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