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예고기간 동안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민원인은 붙임 양식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기간: 2021.10.25.(수)~11.15.(화)
- 행정예고 방법: 창원시 홈페이지에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