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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2021. 6. 11.(금) ~ 7. 1.(목) (20일간) 2. 행정예고 내용: 붙임 파일 참조 3.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2021. 7. 1.(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학교운영지원과장)에게 서면,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및 제출처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참고 사항 등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서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처: (우)641-708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28번길 3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FAX: 055-210-0590, 전자우편: ssky07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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