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거 3,6학년은 가까운 치과에서 검진을 받고 구강검진결과지를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 또는 홈피-공지마당-가정통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