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024. 8. 17.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개정이 되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 부터 30미터이내 범위내에서 금연구역이 확대 되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담배로부터 아동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구역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교육자료도 함께 안내드리니 자녀들의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